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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6.25관련 진실] 한강교 폭파 사건의 본질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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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방어선 형성에 절대 기여했다.
 
남침 이후 국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북한군 무기는 소련제 T-34전차였다. 국군에게는 이를 저지할 대전차 무기가 없었다. 당시 국군은 적 전차만 없으면 비교적 싸울 만 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85밀리 주포에 두꺼운 장갑, 56발의 포탄휴대, 항속거리 200km, 그리고 시속 55km를 달리는 T-34전차는 실로 무적(無敵)에 가까웠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2, 2001, 17쪽.) 
북한군은 242대에 달하는 전차를 앞세워 서울을 2일차에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서울과 한강 이남을 잇는 한강교를 선점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했다. 이른바 국군의 주력을 궤멸시키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를 뒷받침할 북한군 전차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철갑으로 둘러싸인 채 굉음을 내며 달려드는 32톤에 달하는 육중한 전차는 국군장병들에게는 가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럼에도 국군장병들은 전차를 저지하기 위해 특공대를 조직하여 화염병을 들고 적 전차로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대전차포나 박격포탄에 수류탄을 묶어 적 전차 밑으로 들어가 적 전차와 함께 장렬히 산화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군 전차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이를 감당하기에는 장병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 
전쟁 초기 국군이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적 전차의 위력 때문이었다. 국군 수뇌부가 한강교를 폭파하는 기준도 적 전차의 서울시내 진입에 두었다. 적 전차가 시내에 들어온 후, 2시간 내에 한강교를 폭파한다는 것이었다. 한강교를 폭파하지 않고는 적 전차의 도하를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북한군의 추격도 따돌릴 수가 없었다. 북한군의 전차는 6월 28일 00:30-01:00에 서울시내에 진입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2, 16쪽.) 
이에 군에서는 한강교 상의 인도교를 비롯하여 철교들을 폭파했다. 그때 시간이 6월 28일 02:30분이다. 광진교는 이보다 늦은 04:00에 폭파됐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국군퇴로를 차단할 한강교 점령에 실패했고, 이는 결국 국군이 한강이남에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됐다. 국군은 한강선을 방어하기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始興地區戰鬪司令部)를 설치하여 김홍일(金弘壹)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한강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제1권(개정판), 710쪽.
한강교가 국군에 의해 폭파되자 서울시내로 진입한 북한군 전차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서울시내에서 귀중한 3일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는 한강교 폭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소련군사고문단은 “서울을 점령한 후 [북한군] 각 부대가 행한 극단적으로 완만한 행동과 개별부대 지휘관들의 임무유기로 인하여, 적[국군]은 한강을 도하하고 교량을 파괴했으며, 남쪽 강변에 방어선을 조직하여 ‘조선인민군’의 진격을 늦추었다.”며 북한군 수뇌부의 작전미숙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183-184쪽.) 이는 국군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었으나, 북한군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과오였다.
이로 인해 국군은 한강 이남에서 재편성을 통해 적을 막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2. 한강교 폭파는 국군에게 배수진(背水陣)이었다. 

서울 함락직전, 한강교 폭파를 놓고 정부 및 군 수뇌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이범석(李範奭) 장군은, “정부가 강을 건넌 뒤 한강다리를 폭파해야 된다. 이는 적이 쉽게 도강(渡江)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남아 있는 국군이 퇴각할 길이 차단됨으로써 보다 완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戰火속의 대사관』, 40쪽.)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종의 배수진(背水陣)이자 고육책(苦肉策)이었다. 이범석 장군은 다소 국군의 희생이 있더라도 적이 다리를 넘지 못하도록 한강교를 폭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李鍾贊) 대령은 “서울 시민의 피난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군부가 먼저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시민과 서울 북쪽에서 전투중인 국군의 유일한 퇴로인 한강교를 조기에 폭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반대했다.(국방부, 『한국전쟁사』1, 537쪽.) 
그렇지만 국군의 철수 후에 한강교를 폭파해야 한다는 논리는 군사지식이나 당시의 전선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맞지 않는다. 당시 국군의 주력은 미아리 지역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철수한다는 것은 북한군의 무자비한 추격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군사적 상식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철수하려면 공군의 지원이나 강력한 포병화력, 또는 강력한 지상군 엄호부대가 적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엄호 및 차단사격을 해 주어야 하는데, 당시 국군에게는 그러한 예비부대나 공군 및 포병전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국군이 적과 접전상태에서 철수할 경우 기동력이 뛰어난 북한군에게 오히려 국군이 추월당해 한강교도 폭파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미아리에서 한강교까지는 불과 8km도 안 되는 매우 짧은 거리였다. 시속 55km를 달리는 북한군 전차라면 30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더구나 북한군이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로이자, 서울의 최후방어선인 미아리 전선에 투입된 국군과 육군본부와는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육군본부 전방지휘소가 설치되었고, 연락은 연락장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철수시간을 정하고, 모든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철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모든 전쟁사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단지 전쟁결과만을 두고 과정을 평가하거나, 과정만을 앞세워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역사의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강교는 조기 폭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강교가 조기 폭파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믿고 있다. 한강교가 조기폭파 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서울시민과 국군이 철수하지 않았는데 폭파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군이 서울 시내에 진입하여 아직 한강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폭파했다는 것이다. 
당시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2-3일내에 140만에 달하는 서울시민을 한강 이남으로 피란시키는 일은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전선에서 적과 대치하여 싸우고 있는 국군을 온존이 철수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군사교리에서는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후퇴하려면, 반드시 강력한 포병이나 공중화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열세한 국군이 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철수한다는 것은 자멸(自滅)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는 군 작전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피란시키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국군도 온전히 철수한 다음에 한강교를 폭파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나 당시 전쟁 상황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은 서울시민이 피란하고 국군이 철수하도록 그냥 보고 있을까? 만약 시민피란과 국군철수를 동시에 실행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민과 국군이 사용할 도로와 교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이다. 한 치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 북한군이 아직 한강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미리 폭파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조기폭파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쟁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이 한강교에 들이닥치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폭파하는 것이 군사적 상식이다. 학교 시간표처럼 정확히 짜여 진 계획대로 전쟁이 진행된다는 말은 익히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것과 한강교 폭파를 두고 조기폭파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조기폭파라고 주장한 자들에 의하면, 북한군 전차가 서울시내의 중심지인 삼각지로 들어온 시간은 6월 28일 08:00시경이고, 뒤를 이어 북한군 주력은 11시 30분에 들어왔는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2, 16쪽.) 한강교 폭파는 02:30에 폭파됐기 때문에 최소한 5시 30분 내지는 9시간이나 빨리 폭파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북한군 진입시간의 기준은 북한군 주력이 서울시내에 들어온 시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군 전차가 서울에 맨 먼저 들어온 시간은 6월 28일 00:30-01:00경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2, 16쪽. 그렇다면 육군본부가 최초 적 전차가 서울에 진입한 후 2시간 후에 폭파한다는 방침을 고려하면, 한강교가 폭파된 28일 02:30분은 육군본부의 최초 계획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서 한강교 폭파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점이 하나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군 전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한 2시간 뒤에 한강교를 폭파한다는 것은 당시 북한군 전차의 속도를 고려하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군 전차는 85밀리 주포와 시속 55km의 성능을 갖고 있는 현대식 전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 전차가 서울외곽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한강교까지는 불과 4-8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렇게 볼 때 최초 적 전차의 서울 진입 2시간 후에 폭파한다는 것도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서울시민도 피란시키고, 국군도 완전히 철수시키고, 그리고 적 전차가 한강교에 도달했을 때 한강교를 폭파한다는 것은 당시 전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강교의 조기 폭파 운운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논리적으로나 군사적 상식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강교 폭파에 대한 피해 통계는 잘못됐다. 

한강교의 조기폭파로 인해 당시 교량을 건너던 500-800명의 인명과 40-5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1968, 35쪽. 이는 대체로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강교 폭파로 국군 주력의 퇴로가 차단당함으로써 한강을 철수한 병력은 6월 30일 기준으로 24,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35쪽.) 
그런데 24,000명이라는 숫자는 6월 29일 한강 전선을 시찰한 후 맥아더 장군이 워싱턴에 보고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후 한강교 폭파로 인해 국군의 피해를 설명할 때 국군 전력은 개전 당시 96,000명에서 24,0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강 이북에 있던 45문의 야포, 그리고 차량 1,318대가 철수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계산으로 병력이 96,000명에서 24,000명으로 줄어둠으로써 무려 72,0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다. 당시 육군병력은 96,000명이었는데 이 중 전투병력은 68,000명이었고, 지원병력은 28,000명이었다.(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실, 1984, 324쪽.)
따라서 맥아더 원수의 보고서에서 말한 국군의 피해를 계산하려면, 68,000명에서 24,000명을 제외한 44,000명이다. 여기에 서울전선에 투입되지 않은 부대, 즉 제6사단과 제8사단의 병력 약 2만명, 후방에서 미처 뒤늦게 올라온 제3사단과 제5사단의 일부병력 5천명, 옹진에서 일찍 철수한 제17연대 병력 3천명, 그리고 뒤늦게 한강을 도하한 병력 4-5천명, 서울수복 후 군에 합류한 병력 2-3천명 등 35,000명과 전쟁개시 3일 간의 전투에서의 인명피해자(전사·실종·포로·부상)를 고려하면 실제로 한강교 폭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1사단의 경우 한강교 폭파로 그 당시 건너오지 못했던 병력들이 7월 중순에 사단에 합류함으로써 2천명 수준이었던 병력이 4-5천명으로 늘어났다고 백선엽 사단장은 증언하고 있다. (백선엽, 『6·25한국전쟁 회고록: 군과 나』,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55쪽.)
이는 다른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미국 자료에서도 6월 30일 국군 병력은 22,000명이었으나 며칠 후 제6사단과 제8사단의 병력을 합쳤을 때, 국군병력은 54,00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GPO, 1961, p.35.)
이는 전투병력 68,000명을 고려하면 당시까지 손실은 14,000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강교 폭파로 인한 군의 병력 피해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숫자상의 계산, 나중에 부대로 복귀한 병력의 미 고려, 후방에서 동원되지 않은 병력과 후방으로 철수한 병력까지도 모두 포함시킴에 따라 발생한 숫자상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차량에 대해서도 1,318대가 철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6·25당시 국군 보유 차량은 육·해·공군을 포함하여 총 1,566대였고, 그 중 정비를 위해 500대를 회수하여 정비공장에 입고시켰다.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326쪽.) 따라서 전쟁당시 실제 차량 대수는 1,066대였다. 그런데 한강교 폭파로 인한 차량 피해에 후방지역의 지원 및 특과부대 차량, 수도권 방어에 투입되지 않은 제6사단과 제8사단 차량, 6월 27일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해·공군 및 육군(독립기갑연대 등) 차량, 후방에서 동원되지 못한 차량, 전투 중 고장 및 파손된 차량을 모두 한강교 폭파로 인한 피해 차량으로 포함시켰다. 
대포의 피해에 대해서도 그 숫자가 과장됐다. 한강 이북에서 45문의 대포 중 단 3문만 한강을 도강했다고 했는데, 이는 한강교 폭파이전 북한군과의 교전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제7사단 포, 그리고 육군포병학교 교도대대 포, 그리고 옹진반도에서 철수하지 못한 제17연대 포까지도 모두 한강교 조기폭파로 인한 피해포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전투손실로 인한 포를 제외한 한강교 폭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파기한 대포는 제1사단 포 15문이 전부이다. 
따라서 한강교 폭파로 인한 국군장병의 피해는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며, 차량도 제1사단과 제7사단 차량이 대부분으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포도 제1사단 대포 15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철수하면서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포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대포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5. 한강교 폭파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과 유엔의 참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강교 폭파는 수 백 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과 군의 피해가 있었지만, 전쟁의 전체국면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한강교 폭파로 인해 국군은 북한군의 한강도하를 막을 수 있었고,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던 북한군 전차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군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통해 한강방어선을 형성하게 됐고, 한강방어선을 지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받은 도쿄의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급거 한강전선을 시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워싱턴에 내놓게 됐다. 그것이 바로 미 지상군의 참전만이 한국에서의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에 보고했던 내용이다.

또 그 이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결의하고,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했으나, 만약 국군이 그때 한강방어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다면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무위로 끝났을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평화를 위해 창설된 유엔의 기능은 이후 마비됐을 개연성이 충분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유엔회원국이 한국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공산이 매우 컸다.  미군이 주일미군 3개 사단과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천대의 전투기, 그리고 항공모함을 투입하고도 낙동강전선까지 밀리는 상황을 보면, 무기와 장비 그리고 열세한 병력으로 힘겹게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국군이 북한군의 막강한 전력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강교 폭파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의 권능을 유지하게 하고, 미군의 참전과 유엔의 참전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9/18/20150918001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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