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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라인(평화선,平和線)으로 영해와 독도를 지켜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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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에 접어들면서 일본 어민들은 4월 28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이 연합국 측과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 1951년 9월 8일 체결한 강화조약이 그날 발효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 어민들이 ‘본토’ 주변의 정해진 선을 벗어나 조업할 수 없도록 했다. ‘맥아더 라인’으로 명명된 이 선은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폐지될 터였다.

 

1952년 1월 18일. 100일 뒤면 동해는 일본 어민들의 텃밭이 될 판이었다. 바로 이날 바다 건너, 전화(戰火)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확정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의하여’ 해안에서 50∼100마일에 이르는 해상에 선을 긋고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한 것이다.

 

일본으로선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다. 일본은 이를 ‘이승만 라인’이라 부르고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방인 미국, 자유중국도 비난했으나 이승만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화선’으로 불렀다. 일본 정부가 어민들에게 ‘이승만 라인’을 무시하라고 하자 한국 정부는 군함까지 동원해 ‘평화선’을 넘는 일본 어선을 가차 없이 나포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어민 1명이 숨지기도 했다. 1961년까지 나포된 일본 어선은 300척이 넘고 억류된 일본인은 4000명에 가까웠다.

 

평화선은 어업 보호의 절박함이 낳은 산물이다. 당시 국내 어선을 모두 더한 총 톤수는 10만 t. 그나마 대부분이 무동력선이었다. 일본은 총 톤수 200만 t에다 그 중 상당수가 한국 경찰선보다 빠른 ‘첨단’이었다. 맥아더 라인이 사라지면 한국의 어업이 침몰할 것은 뻔했다. 

 

그렇다고 평화선이 어업의 보호만을 노린 건 아니다.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이 절묘했다. 강화조약의 ‘일본이 포기할 지역’에 독도를 넣어 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선수를 친 것이다. 다급해진 일본은 열흘 뒤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며 ‘독도 문제’를 쟁점화했으나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뒤였다.

 

항일 투사 이승만의 쾌거인 평화선이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 조인(1965년 6월 22일)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우리 국민은 울분을 토했다. “얻은 것은 돈이요, 잃은 것은 평화선이다.” 

오늘날 이승만라인이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국제해양법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1952년 이승만이 주장한 평화선이 50년 후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한 유엔해양법협약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평화선 라인은 50년 후 오늘날 해양의 최고 헌법인 유엔해앙법협약 EEZ 규정의 전신이다.'

 



이승만 라인 ()》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어업기술이 월등한 일본과의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세력의 연안침투방지는 물론, 세계각국의 영해확장과 주권적 전관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선언되었다.

초기에는 ‘어업보호수역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을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이 확대수정하게 하여 같은 해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의결을 거쳐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둘째,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셋째,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넷째, 인접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선포하자 일본정부는 평화선이 선언된 지 1주일 만인 1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① 미국·캐나다·일본의 어업협정에서 공해의 자유가 인정된 것과 같이 공해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공해에 국가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으며, ③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1945년 미국대통령 트루먼(Truman,H.S.)이 성명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을 비롯하여, 멕시코·페루·칠레·코스타리카 등에서 채택한 유사한 선언에 의해서 확립된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며칠 뒤인 1월 28일 “미일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라고 인정된 죽도(:우리의 )를 이 라인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침략이다.”라고 하여, 한일간에 영토논쟁이 벌어졌다.

평화선이 선포되자 처음에는 일본어선의 침범조업이 적었으나, 몇 개월 후 다시 급증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18일 선포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1952년 9월 20일 ‘ABC라인()’을 설정하여, 자국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철폐되었다.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 근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급증, 이의 규제가 필요해진 데다 EEZ 경제선 확정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필요성에서 이 개념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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